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어제(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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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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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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