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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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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