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과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을 공여하고 성관계 등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됐습니다.
또 해당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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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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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과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을 공여하고 성관계 등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됐습니다.
또 해당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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