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 기지를 몰래 촬영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인 이들은 알고보니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를 물어 구속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부산항에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입항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방문한 항공모함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방문해 시찰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지난해 6월)> "그리고 내일 한미일 삼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이러한 모습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들은 다시 찾아와 항공모함을 또 촬영했는데, 인근을 순찰하던 해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동호회 차원의 군사 덕후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해군작전사령부 등 불법 촬영 영상이 22개, 사진은 172장에 이르는 등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설명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 대학원생들로, 2023년 초부터 1년 넘게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촬영한 자료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그리고 주범인 40대 A씨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범 A씨와 30대 B씨는 구속됐고, 단순 가담자인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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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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