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버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게시할 경우 쯔양 측에 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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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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