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고발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억 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재작년과 작년 각각 애경과 SK케미칼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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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억 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재작년과 작년 각각 애경과 SK케미칼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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