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예방접종, 혈액검사 등 주요 진료비 20종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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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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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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