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에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없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현수막에는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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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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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없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현수막에는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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