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오늘(1일)부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연 최고 40만원 인상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 분야 제도,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양육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미성년 자녀가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데, 비양육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도 인상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 기준,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통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 대상 지점이 지난해보다 4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실시간 침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 도입했는데,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6곳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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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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