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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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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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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