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속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입건됐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운전할 때만 적용되는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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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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