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한국 내 촬영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 촬영 시에는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한국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사진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과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삼가해 달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과 해군 기지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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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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