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어제(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신청자가 약 500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선지급을 희망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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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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