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금지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망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날 11시 반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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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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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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