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네이버 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를 통해 총 39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 주 외에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역시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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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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