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용이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진 역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140억 엔, 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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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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