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외신에 거짓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입장을 보내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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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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