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전직 프로야구선수 장원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와 술을 마시고 약 40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장씨는 사고 다음날 숙취운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초원(gra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