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확인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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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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