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서 비번이던 경찰관이 갈지자 운행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353%가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른쪽으로 흐르듯 이동하는 SUV 차량 1대가 비번이었던 경찰관 눈에 포착됐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속 따라가 보는데, SUV는 차선을 넘나들기도하고, 차로 2개를 다 차지하며 운행을 이어갑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경찰관은 차량으로 따라 붙어 멈추게 한 뒤 내려서 검문을 실시합니다.

<현장음> "창문 두드려 가지고 술드셨냐고 물어보니까 '나 술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경찰관인데 잠깐 내려보라고…"

운전자는 말을 듣는 척하다가 바로 다시 줄행랑을 칩니다.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붙잡힌 운전자.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꼭 붙든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40대 A씨가 이날만 수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에서 3.5㎞를 달렸고, 연석 등을 들이받아 차량 앞바퀴도 터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

경찰관들 조차도 쉽게 보기 힘든 높은 수치였습니다.

<임영웅 /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바로 전의 행동도 기억을 못하고 눈도 많이 풀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5%가 넘으면 사망률이 50%에 이른다는 게 대한보건협회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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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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