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하나회, 검찰 제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당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2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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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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