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면 지도 등을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적게는 16번에서 많게는 158번에 걸쳐 학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엄벌을 촉구했고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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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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