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어제(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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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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