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의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하고 사회 공동체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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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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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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