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학생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학생 집 4곳에 몰래 들어가 모두 5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은 빚을 진 A씨는 이를 갚기 위해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따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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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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