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A씨는 어제(21일)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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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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