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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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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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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