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내란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인천 총격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인천 총기사건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데, 단지 출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질문 2> 지난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총기·화약·도검류 등이 3만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사제총기 뿐만 아니라 불법 총기 밀반입도 심각한 수준이네요?

<질문 3> 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상태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건가요?

<질문 3-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어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했고, 그제는 당시 소방청 기획조정관이었던 배 모씨를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증거들을 수집한 상태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부르는 이유가 있겠군요?

<질문 4>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 일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한 상태인데요.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내란특검팀이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란특검팀은 이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 기각이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질문 6> 내란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재청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과 기본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본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한편,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7-1> 그간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이메일 주소록 등을 압수했는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2023년 7월 19일 이후 3개월 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3개월 치만 확보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8-1> 순직해병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해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3개 특검팀이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조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사게이트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관련 재계인사들이 줄소환되는거네요.

<질문 9-1> 그제 1차 조사 당시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불렀으나 조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특검팀이 수사 초기 조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21일에 출석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출금 처분을 일시적으로 해제한 건데, 조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특검과의 약속을 어긴 건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2>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주요 인물들이 도주를 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소환 조사하려는 주요 인물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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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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