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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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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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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