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천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보에 따르면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B-1, B-2 비자를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무부는 시행 최소 15일 전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요구 기준엔 비자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경우도 포함됐는데, 이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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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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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요구 기준엔 비자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경우도 포함됐는데, 이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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