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살인 등 잇단 관계성 범죄에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경찰은 앞서 가해자를 한 차례 체포할 당시 피해자 접근·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보다 확실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참극이 반복되자 경찰이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잠정조치를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계성 범죄뿐 아니라 다른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성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작업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에 신설하고, 노동부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첩보에 의한 입건 전 조사는 과장급인 수사부서장이 아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을 맞아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한 경찰은 수사부서 인력과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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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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