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과세 대상이 될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2만 4천 명, 이 중 50억 원 이상 대주주는 6,200명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일각에선 과세 대상이 될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가 그동안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당 내 공방도 벌어지면서 대주주 기준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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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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