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내일(6일)부터 일주일동안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또는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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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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