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표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조금 전 마무리 됐습니다.
방송법은 앞서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거쳐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10분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등 여권 의원 18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87명이 동의하며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불참 속, 17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곧이어 '방송 3법' 중 나머지 법안들의 상정과 표결 수순이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은 오늘 자정을 기해 끝나는 7월 임시 국회를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의혹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특히, 사진 속 계좌가 이 위원장의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전해지며 '차명 거래'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부터 한 뒤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는 등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확산하자, 이 위원장 본인이 직접 해명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절대 없다"라면서,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니라 ‘객장’으로 전락시켰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재산 신고에 주식 소유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진에 따르면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인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감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라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라며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법사위원장 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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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표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조금 전 마무리 됐습니다.
방송법은 앞서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거쳐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10분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등 여권 의원 18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87명이 동의하며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불참 속, 17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곧이어 '방송 3법' 중 나머지 법안들의 상정과 표결 수순이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은 오늘 자정을 기해 끝나는 7월 임시 국회를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의혹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특히, 사진 속 계좌가 이 위원장의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전해지며 '차명 거래'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부터 한 뒤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는 등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확산하자, 이 위원장 본인이 직접 해명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절대 없다"라면서,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니라 ‘객장’으로 전락시켰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재산 신고에 주식 소유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진에 따르면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인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감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라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라며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법사위원장 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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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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