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외교관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역시 면제됩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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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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