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늘(8일)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의 예약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사용한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렌터카 업체 14곳 중 9곳은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을 사용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전 취소 방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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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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