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지방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대폭 완화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에 집 한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롭게 혜택 대상이 될 지역은 강원 강릉과 속초, 경북 경주, 경남 사천 등 9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까지 확장한 것이 이번 지방 활성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채를 더 구입할 경우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으로, 취득세 50% 감면 특례 대상도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3천가구 매입 계획에서 5천가구를 더 늘려 2026년까지 8천가구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26년 만에 손질합니다.
기존엔 사업비 500억원이 넘으면 예타조사가 의무였지만, 1천억원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배 가까이 확대해 지역 맞춤형 투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정부가 지난해 지방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대폭 완화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에 집 한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롭게 혜택 대상이 될 지역은 강원 강릉과 속초, 경북 경주, 경남 사천 등 9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까지 확장한 것이 이번 지방 활성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채를 더 구입할 경우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으로, 취득세 50% 감면 특례 대상도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3천가구 매입 계획에서 5천가구를 더 늘려 2026년까지 8천가구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26년 만에 손질합니다.
기존엔 사업비 500억원이 넘으면 예타조사가 의무였지만, 1천억원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배 가까이 확대해 지역 맞춤형 투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