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으로, 미이수시 체류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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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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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으로, 미이수시 체류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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