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으로, 미이수시 체류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