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청년단체들이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청년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원안 통과 끝장 투쟁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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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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