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등 민생침해적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 중개사이트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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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등 민생침해적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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