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등 민생침해적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 중개사이트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