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어제(19일) 남원시와 장수군, 임실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인 반할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9년까지 남원과 장수, 임실 지역에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의 반할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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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인 반할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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