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제기됩니다.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업무 세칙'과 달리 대피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업무 세칙상 열차 운행 상태 작업의 조건은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전차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되는 작업일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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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업무 세칙'과 달리 대피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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