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2억원 넘게 뜯어낸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년씩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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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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