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흉악범들에게도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 재범에 나설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해친 김성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뜻 종신형처럼 보이지만, 김씨에게는 '가석방'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가석방 제한 요건들을 붙였지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갇힌 지 20년이 지나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고 수형생활도 아주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김씨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후 재범률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매년 한자릿수 비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우려를 살만한 재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무기징역수였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1년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다 2017년 가석방됐지만, 교제하던 이를 숨지게 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이 가석방돼서 출소하는 것을 막고, 이런 방향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고려할 수 있다)…"

흉악범들의 재범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법적으로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