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들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재작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