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고 계엄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었지만 방조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에서 세 차례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크게 여섯 가지로, 가장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기재했고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도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소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도 담았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책무를 하지 않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영장에 기재했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방조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고 위증 혐의에 있어선 재범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이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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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고 계엄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었지만 방조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에서 세 차례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크게 여섯 가지로, 가장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기재했고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도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소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도 담았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박지영/'내란 사건' 특검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책무를 하지 않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영장에 기재했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방조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고 위증 혐의에 있어선 재범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이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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