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까지 압수수색했고 관봉권 경로까지 의혹을 충분히 수사했다"며 "하지만 혐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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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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