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근절할 방안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아동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사교육 제한을 위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대응으로, 다만 해당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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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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