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피해자와 유족 관련 내용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도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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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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