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실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엄 가담 국무위원 수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인 것은 헌정사 최초입니다.

심사는 앞서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을 결정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160쪽의 PPT를 준비한 특검은 영장 심사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심사에선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해야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맞섰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바로 구치소를 나와 귀가합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강제수사가 시작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전 부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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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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